탄소중립 건축자재 인증제 시행: 2025년부터 바뀌는 녹색건축 기준
2025년부터 탄소중립 건축자재 인증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 기존에는 에너지 효율 위주였던 녹색건축물 인증이,
이제는 건축자재 생산과 시공 전반의 탄소 배출량까지 평가하는 방식으로 강화됩니다.
📌 제도 시행 배경
- 건설 부문 탄소 배출이 전체 온실가스의 약 11% 차지
-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에 따라 자재의 친환경성 중요성 증가
- EU·미국 중심으로 탄소국경세 도입 확대
📋 녹색건축 인증 기준 변화 비교
구분 | 2024년 이전 | 2025년 이후 |
---|---|---|
평가 항목 | 에너지 성능, 단열 기준 등 | + 자재 탄소배출량, 재활용률 |
인증 조건 | 설계 중심 | 시공 자재·공정까지 확대 |
인증 등급 | 1~5등급 | 1~5등급 + 탄소지표 추가 |
의무 적용 대상 | 공공건축물 일부 | 연면적 1,000㎡ 이상 민간 건축물 포함 |
🏗️ 인증 대상 및 방식
- 제조·유통되는 건축자재별 ‘탄소배출량 인증’ 의무화
- 자재 공급 시 EPD(환경성적표지) 제출 필수
- 건축사무소는 자재별 탄소계수 반영한 설계 필요
🧾 주요 인증 항목
- 단열재, 콘크리트, 철강, 석고보드 등 주요 구조자재
- 페인트, 마감재, 창호 등 마감 자재
-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비율
💡 건축주 및 설계자 주의사항
- 설계 단계부터 ‘저탄소 자재’ 적용 여부 검토
- 건자재 납품업체의 EPD 보유 여부 확인 필수
- 인증제 연계 인센티브(세제 감면, 가점 등) 활용 가능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탄소중립 건축자재 인증은 의무인가요?
→ 공공건축물은 의무이며, 민간 건축물도 일정 규모 이상은 적용 대상입니다.
Q. 인증 받은 자재만 사용해야 하나요?
→ 인증자재 사용 시 인증 등급에 가점 적용 및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.
Q. 어떤 기관이 인증하나요?
→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한국에너지공단 등 지정기관이 인증을 부여합니다.
✅ 마무리
탄소중립 건축자재 인증제는 단순한 친환경 기준을 넘어, 건축물 전 주기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필수 정책입니다.
건축사무소와 건축주 모두 새로운 인증기준에 대비하여 자재 선택과 설계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.
👉 인증 안내 및 자재 리스트: 환경성적표지 시스템 (KONETIC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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